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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그루터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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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Spring으로 웹 백엔드를 개발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 먹는 것을 좋아하고, 쉬는 시간에는 아랍어를 공부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Fri, 22 May 2026 06:04:4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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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그루터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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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치와 종교, 멀어져야 할까 함께해야 할까 &amp;mdash; 통일교 사건과 손현보 목사 구속을 통해 본 정교분리의 경계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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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정교분리 원칙은 늘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주제다. 최근 국민의힘에 통일교 신도들이 집단 입당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언론과 정치권은 이를 정교유착 문제로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정교분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헌법적·법적 가치가 침해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정치와 종교는 조금도 가까워져선 안 된다”는 단순한 메시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나는 바로 이 지점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lt;br&gt;&lt;br&gt;정교분리는 원래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와 결탁하거나 종교적 권위를 정치에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가 강조하듯, 이것은 종교와 정치의 모든 접촉을 금지하자는 원칙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다시 말해, 이 원칙은 종교인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구속하는 것이다.&lt;br&gt;&lt;br&gt;따라서 종교인이나 종교 집단이 세속적 가치에 기반하여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자체는 헌법상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 교단이 ‘창조세계의 청지기’라는 교리적 가치관을 근거로 기후 위기 대응을 주장하며 녹색당을 지지할 수 있다. 불교 단체가 평화와 비폭력의 가르침을 근거로 특정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다. 이런 행위는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라, 종교적 가치관이 시민사회의 공적 담론에 기여하는 방식이다.&lt;br&gt;&lt;br&gt;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방식이다. 종교 지도부가 신앙적 권위를 이용해 신도들의 정치적 선택을 강제하거나, 정당과 종교 집단 사이에 정책적·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져 종교가 사실상 정치 권력의 기반으로 결탁할 때, 비로소 정교분리 위반이 된다. 즉, 정치와 종교가 가까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가 은밀하고 강제적이며 민주주의 절차를 왜곡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lt;br&gt;&lt;br&gt;이번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도 마찬가지다. 만약 신도들이 자율적으로 국민의힘의 가치에 공감해 가입했다면 헌법상 보장된 자유일 뿐이다. 그러나 지도부 차원에서 정당과 거래나 결탁이 있었고, 그 결과로 조직적 집단 가입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정치적 비판과 법적 수사의 대상이 된다. 특검이 이 사건을 정당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들여다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교적 신앙을 근거로 한 자발적 정치 참여는 문제되지 않지만, 위계적 조직력을 이용한 집단적 동원이나 불법적 결탁은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왜곡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lt;br&gt;&lt;br&gt;최근에는 또 다른 사례가 등장했다. 부산의 손현보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그는 교회 강단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설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종교 권위를 정치 선전에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한다. 이 사건 역시 정교분리 논의를 단순한 이념 싸움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lt;br&gt;&lt;br&gt;우선, 종교인이 사회와 정치에 대해 말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유다. 목사가 신앙의 관점에서 사회 정의, 생명, 평화, 환경, 인권 문제를 설교하는 것은 정치적이라 해도 금지되어선 안 된다. 종교가 공적 담론에서 침묵하도록 강요된다면, 그건 정교분리가 아니라 정치적 종교 검열이다.&lt;br&gt;그러나 동시에, 교회 강단이라는 종교적 권위의 공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선동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종교적 권위를 정치적으로 전유하는 행위로서 위험하다. 신앙 공동체 내의 수직적 권위 구조를 통해 신도들의 정치적 판단을 사실상 통제한다면, 이는 종교 자유의 남용이자 정치적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lt;br&gt;&lt;br&gt;결국 우리는 두 가지 극단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 하나는 &lt;b&gt;종교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과도한 정교분리론&lt;/b&gt;, 다른 하나는 &lt;b&gt;종교 권위를 이용해 정치 권력을 구축하려는 정교유착&lt;/b&gt;이다. 전자는 종교인의 시민권을 침해하고, 후자는 민주주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 중요한 것은 종교와 정치가 접촉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 접촉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목적, 그리고 그것이 타인의 자유와 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다.&lt;br&gt;&lt;br&gt;정교분리의 진정한 의미는 “서로 닿지 말라”가 아니라, “서로 지배하지 말라”에 가깝다. 종교인은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자유가 있고, 국가는 그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는 자신의 신앙적 권위를 정치 권력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lt;br&gt;&lt;br&gt;정교분리 원칙을 단순히 금단의 장벽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균형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교의 정치 참여는 사회의 도덕적 상상력을 넓히고, 정치의 윤리적 기준을 자극할 수 있다. 반면, 종교 권위의 정치적 남용은 자유와 평등의 토대를 흔든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치적 종교의 부재’가 아니라, &lt;b&gt;자유로운 정치적 종교인과 중립적인 국가의 공존&lt;/b&gt;이다.&lt;br&gt;&lt;br&gt;이번 통일교 사건과 손현보 목사 구속 사건은 모두 한국 사회가 정교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정교분리는 종교와 정치를 갈라놓기 위한 벽이 아니라, 둘이 서로를 파괴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경계선이다. 이 경계선이 너무 멀어지면 신앙의 자유가 위축되고, 너무 가까워지면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우리가 찾아야 할 균형점은 바로 그 사이, 자유와 책임이 만나는 지점이다.&lt;/p&gt;</description>
      <category>민주주의</category>
      <category>선거법</category>
      <category>손현보목사</category>
      <category>정교분리</category>
      <category>정교유착</category>
      <category>정당법</category>
      <category>정치와종교</category>
      <category>통일교</category>
      <author>roooot</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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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6 Oct 2025 08:36: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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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유죄 취지&amp;hellip; 그러나 &amp;ldquo;무엇이 거짓인가&amp;rdquo;는 입증됐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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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①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고(故)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 ②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의 국토부 압박 여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lt;br&gt;&lt;br&gt;대법원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며, 유권자에게 거짓된 인식을 유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판결이 납득할 만한 법적 구조를 갖추었는지, 특히 “무엇이 거짓인가”에 대한 실체적 기준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는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문제의 발언: 인식과 해명인가, 허위사실인가&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br&gt;이재명 대표는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언했고,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lt;br&gt;&lt;br&gt;1심은 이 발언들을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고, 2심은 개인의 인식·기억에 관한 발언은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1심과 유사한 판단을 내리며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설령 발언이 인식이나 기억에 관한 것이라 해도, 객관적 사실과 현저히 배치되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라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lt;br&gt;&lt;br&gt;즉, 발언의 형식이 주관적 해명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런데 무엇이 “거짓된 인식”인가?&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br&gt;대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은 대장동 비리와 무관하다”, “백현동 개발 결정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lt;b&gt;“사실과 다른 거짓된 인식”&lt;/b&gt;이라면, 그 발언은 허위사실이 된다.&lt;br&gt;&lt;br&gt;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lt;/p&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거짓된 인식”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그에 대비되는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성립한다.&lt;/li&gt;&lt;/ul&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즉, 이재명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에 실제로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 혹은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lt;/li&gt;&lt;/ul&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그런데 대법원은 비리 연루 여부나 정책 결정의 책임 구조에 대한 실질적 판단 없이 발언의 진실성 여부만을 판단했다.&lt;/li&gt;&lt;/ul&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br&gt;이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다.&lt;br&gt;거짓을 말했는지 판단하려면, 무엇이 진실인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lt;br&gt;대법원은 이 당연한 논리의 선후를 생략한 채, “거짓된 인식을 유도했다”는 판단을 선행시켰다.&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국토부의 ‘압박’은 존재했는가?&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br&gt;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논란에서도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였는지 여부는 &lt;b&gt;“국토부가 실제로 압박을 했는가”&lt;/b&gt;에 따라 달라진다.&lt;br&gt;&lt;br&gt;보도에 따르면 2014~15년 사이 국토부는 수차례 공문을 보내 “연내 용도변경을 완료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일정 압박의 뉘앙스를 담은 표현들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성남시 내부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이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증언을 했다.&lt;br&gt;&lt;br&gt;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국토부의 공문을 &lt;b&gt;“일반적인 협조 요청 수준”&lt;/b&gt;으로 해석했다. 압박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고,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단정한 셈이다.&lt;br&gt;&lt;br&gt;이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정치적 해명과 책임 전가 사이의 경계에서, 법원이 지나치게 유죄 가능성에만 무게를 둔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형사처벌의 경계&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br&gt;이 판결은 향후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해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기억에 의존한 발언, 정부기관에 대한 책임 지적, 심지어 사실에 대한 해석조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례가 생긴 것이다.&lt;br&gt;&lt;br&gt;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특히 공직후보자는 유권자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책임, 이력을 설명할 자유가 있다. 그것이 사실관계와 어긋났다면, 정치적으로 비판받고 검증을 받아야 할 문제이지, 자동적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결론: 무엇이 허위인가, 그 전제를 묻는다&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br&gt;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거짓말 여부를 넘어, 법원이 정치적 해명과 허위사실 사이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판단은, 때로는 진실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말을 ‘허위’로 규정하는 위험성을 수반한다.&lt;br&gt;&lt;br&gt;선거는 유권자의 판단으로 완성된다. 법의 역할은 판단의 자유를 넓히는 것이지, 특정한 판단을 ‘거짓된 인식’으로 규정해 선거인의 판단 자체를 제한하는 데까지 나아가선 안 된다.&lt;/p&gt;</description>
      <category>공직선거법</category>
      <category>대법원 판결</category>
      <category>대장동</category>
      <category>백현동</category>
      <category>이재명</category>
      <category>표현의 자유</category>
      <category>허위사실공표</category>
      <author>roooot</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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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 May 2025 20:13:5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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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 정리: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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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h3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1. 사건 개요&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br&gt;2025년 4월, SK텔레콤(이하 SKT)은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가 해킹당해 일부 고객의 데이터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lt;br&gt;유심은 스마트폰에 삽입되는 작은 카드로,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인증 정보를 담고 있어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lt;br&gt;&lt;br&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사건 타임라인&lt;/h4&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lt;b&gt;4월 18일 오후 6시 9분&lt;/b&gt;: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데이터 이동 감지&lt;/li&gt;&lt;/ul&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lt;b&gt;4월 18일 오후 11시 20분&lt;/b&gt;: 악성코드 발견 및 해킹 정황 확인&lt;/li&gt;&lt;/ul&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lt;b&gt;4월 19일 오전 1시 40분&lt;/b&gt;: 유출 가능성에 대한 분석 시작&lt;/li&gt;&lt;/ul&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lt;b&gt;4월 19일 오후 11시 40분&lt;/b&gt;: 일부 유심 정보 유출 정황 공식 확인&lt;/li&gt;&lt;/ul&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lt;b&gt;4월 20일&lt;/b&gt;: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 신고&lt;/li&gt;&lt;/ul&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lt;b&gt;4월 22일&lt;/b&gt;: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lt;/li&gt;&lt;/ul&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br&gt;(출처: &lt;a href=&quot;https://www.yna.co.kr/view/AKR20250424072400017&quot; target=&quot;_self&quot;&gt;&lt;span&gt;연합뉴스&lt;/span&gt;&lt;/a&gt;)&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2. 유출된 정보와 기술적 세부사항&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유출된 정보&lt;/h4&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lt;b&gt;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lt;/b&gt;: 휴대폰 이용자를 식별하는 고유번호&lt;/li&gt;&lt;/ul&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lt;b&gt;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lt;/b&gt;: 휴대폰 자체를 구별하는 고유번호&lt;/li&gt;&lt;/ul&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lt;b&gt;유심 인증키&lt;/b&gt;: 유심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 보안 키&lt;/li&gt;&lt;/ul&gt;&lt;h4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lt;br&gt;해킹 수법&lt;/h4&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공격자는 리눅스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lt;b&gt;BPFDoor&lt;/b&gt;’라는 악성코드를 사용했습니다.&lt;br&gt;BPFDoor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몰래 감시하고, 특정 신호(‘매직 패킷’)를 받으면 해커의 명령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lt;br&gt;서버 내부에서 정식 프로그램처럼 위장해 활동하며 탐지가 매우 어렵습니다.&lt;br&gt;&lt;br&gt;(출처: &lt;a href=&quot;https://asec.ahnlab.com/en/83925/&quot; target=&quot;_self&quot;&gt;&lt;span&gt;AhnLab ASEC 분석 블로그&lt;/span&gt;&lt;/a&gt;)&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3. 암호화 논란: 유출된 데이터는 왜 그냥 있었을까?&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br&gt;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바이오정보(지문, 얼굴 정보 등)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합니다.&lt;br&gt;&lt;br&gt;그러나 이번에 유출된 IMSI, IMEI, 유심 인증키 등은 현재 법률상 암호화 저장 의무가 없는 정보입니다.&lt;br&gt;즉, SKT가 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lt;br&gt;&lt;br&gt;(출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정보통신망법 제28조)&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4. 유출된 정보의 악용 가능성&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br&gt;일각에서는 “SIM 스와핑”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lt;br&gt;SIM 스와핑이란 해커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유심에 등록해버리는 공격을 말합니다. 이 경우 문자 인증, 은행 OTP 인증 등이 모두 해커 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lt;br&gt;&lt;br&gt;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lt;br&gt;국내 통신사는 유심 변경 시 신분증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필수로 진행합니다.&lt;br&gt;단순히 IMSI, IMEI, 인증키만으로는 유심 교체가 불가능합니다.&lt;br&gt;&lt;br&gt;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악용 가능성은 존재합니다.&lt;/p&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사회공학적 공격(신분증 위조, 개인정보 추가 확보)을 통한 유심 변경 시도 (현실 가능성 낮음)&lt;/li&gt;&lt;/ul&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복제폰 제작 및 금융 사기 시도 (현실 가능성 중간)&lt;/li&gt;&lt;/ul&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피해자 신상에 맞춘 스미싱/보이스피싱 공격 (현실 가능성 높음)&lt;/li&gt;&lt;/ul&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br&gt;(출처: &lt;a href=&quot;https://www.trendmicro.com/en_us/research/25/d/bpfdoor-hidden-controller.html&quot; target=&quot;_self&quot;&gt;&lt;span&gt;트렌드마이크로 BPFDoor 분석 리포트&lt;/span&gt;&lt;/a&gt;)&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5.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기본 보안 조치&lt;/h4&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SKT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합니다. (T월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무료 가입 가능)&lt;/li&gt;&lt;/ul&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유심 카드에 비밀번호(PIN)를 설정합니다.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에서 가능합니다.&lt;/li&gt;&lt;/ul&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추가적인 보안 강화&lt;/h4&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주요 계정(구글, 카카오톡, 은행앱 등)의 인증 방식을 문자 인증 대신 앱 기반 OTP로 변경합니다.&lt;/li&gt;&lt;/ul&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피싱 문자, 스미싱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lt;/li&gt;&lt;/ul&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통신비 내역(데이터 사용량, 부가 서비스 가입 등)을 매달 점검합니다.&lt;/li&gt;&lt;/ul&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SK텔레콤 계정(ID)의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lt;/li&gt;&lt;/ul&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p&gt;&lt;h4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0&quot;&gt;긴급상황 대응&lt;/h4&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통화 불능, SMS 인증 실패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SKT 고객센터(114)에 신고하여 유심 정지 요청을 합니다.&lt;/li&gt;&lt;/ul&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신용정보 조회 서비스(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를 통해 명의 도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lt;/li&gt;&lt;/ul&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br&gt;⸻&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6. 결론&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gt;&lt;br&gt;이번 SKT 해킹 사건은 국내 통신망 보안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심각한 사건입니다.&lt;br&gt;다만 유출된 정보만으로 즉시 대규모 SIM 스와핑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lt;br&gt;&lt;br&gt;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추가 유출되거나 사회공학적 공격이 수반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 차원의 대비가 중요합니다.&lt;br&gt;&lt;br&gt;공포에 휘둘리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lt;br&gt;&lt;br&gt;&lt;/p&gt;</description>
      <category>개발</category>
      <category>bpfdoor</category>
      <category>sim 스와핑</category>
      <category>SKT</category>
      <category>SK텔레콤</category>
      <category>개인정보 유출</category>
      <category>사이버 보안</category>
      <category>유심 해킹</category>
      <category>정보보호</category>
      <category>통신사 보안</category>
      <category>해킹 사건</category>
      <author>roooot</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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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7 Apr 2025 10:23:1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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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실명이란 무엇인가 &amp;mdash; &amp;lsquo;진짜 이름&amp;rsquo;이라는 환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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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우리 사회는 유독 ‘실명’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것 같다. 마치 어떤 이름은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말. 하지만 정말 그런 이름의 위계가 존재할까?&lt;br&gt;&lt;br&gt;어릴 적 듣던 동요 중 하나가 문득 떠오른다.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여러 개~” 귀엽게 부르던 이 노랫말은 오히려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다. 사람을 부르는 이름은 단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가족이 부르는 이름,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 회사에서 불리는 호칭, 심지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닉네임까지 — 모두 ‘그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이름은 ‘실명’이라 불리며, 다른 이름은 그렇지 못할까?&lt;br&gt;&lt;br&gt;사람의 이름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다. 그 사람을 둘러싼 맥락에 따라, 관계에 따라, 그리고 쓰임에 따라 변주되는 것이다. 영어권에서도 이런 유연함은 쉽게 볼 수 있다. Donald는 Don이 되기도 하고, William은 Bill로 불린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Don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살아가며, 그의 여권에만 Donald라고 적혀 있을 뿐이다. 이럴 때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 이름이고, 어느 쪽이 가짜인가?&lt;br&gt;&lt;br&gt;이런 점에서 ‘실명’이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실명’이라는 말은 진실된 이름, 혹은 원래의 이름을 의미하지만, 실상 그것은 국가나 제도에 의해 부여된 ‘법적 명칭’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명’은 ‘법정명(法定名)’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그 이름이 개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실제의 이름’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lt;br&gt;&lt;br&gt;이 문제를 두음법칙에 대한 논의와 나란히 놓고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드러난다. 우리는 국가가 공인한 언어 규범, 이름 규정, 신원 제도 속에서 살아간다. 이름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인된 것’에 대한 집착은 꽤 뿌리 깊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이름이 ‘진짜’ 이름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일무이한 정체성’이라고 믿는 사회. 이런 믿음은 종종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다.&lt;br&gt;&lt;br&gt;공공기관의 민원 창구에서, 은행의 계좌 개설 절차에서, 심지어 학교의 출석부에서도 ‘실명 사용’이 강조된다. 인터넷 실명제 같은 제도도 한때는 표현의 자유보다 ‘신원 확인’을 우선시했던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여기서 ‘실명’이란 결국 국가가 인증한 이름이고, 이는 국가의 권위가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통제하는 한 방식일 뿐이다.&lt;br&gt;&lt;br&gt;하지만 한 사람은 단일한 이름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다양한 이름들 — 별명, 예명, 닉네임, 필명 등 — 속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사회적 관계를 살아가며, 자신을 드러내기도 숨기기도 한다. 어떤 이름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담고 있고, 어떤 이름은 새로운 정체성을 위한 선택이다. 이들 모두가 그 사람의 일부다.&lt;br&gt;&lt;br&gt;‘실명’이라는 이름의 위계를 해체하려면, 이름은 관계의 산물이며 맥락 속에서 유동적인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름은 지정된 코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언어의 일부다. 그리고 언어는 언제나 권력과 맞닿아 있다.&lt;br&gt;&lt;br&gt;실명을 고집하는 사회는, 사실 ‘공인된 것’에 대한 불안에서 출발하는지도 모른다. 국가가 인정한 것만이 진짜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은, 그만큼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것들을 불안정하고 위험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이는 두음법칙 같은 언어 규범이 사투리를 배제하고, 실명이 닉네임을 억압하는 구조와 닮아 있다.&lt;br&gt;&lt;br&gt;이러한 집착은 이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정체성의 영역 전반에 걸쳐 스며 있다. 예컨대, 태어날 때 부여받은 ‘법적 성별’을 ‘진짜 성별’로 간주하고, 그 이외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태도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성별 스펙트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시선은 결국 ‘국가가 공인한 성별만이 진짜’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믿음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국가의 기준에 종속시키려는 폭력과도 다름없다.&lt;br&gt;&lt;br&gt;결국,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누가 나를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름이든 성별이든, 그 정체성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어야 하지 않을까?&lt;/p&gt;</description>
      <category>국가와 개인</category>
      <category>닉네임</category>
      <category>법정명</category>
      <category>사회</category>
      <category>성별</category>
      <category>실명제</category>
      <category>언어와 권력</category>
      <category>이름</category>
      <category>정체성</category>
      <author>roooot</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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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0 Apr 2025 17:11:4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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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두음법칙을 다시 생각하다 &amp;ndash; '현상'과 '규정' 사이</title>
      <link>https://roooot.tistory.com/entry/%EB%91%90%EC%9D%8C%EB%B2%95%EC%B9%99%EC%9D%84-%EB%8B%A4%EC%8B%9C-%EC%83%9D%EA%B0%81%ED%95%98%EB%8B%A4-%E2%80%93-%ED%98%84%EC%83%81%EA%B3%BC-%EA%B7%9C%EC%A0%95-%EC%82%AC%EC%9D%B4</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우리말을 배우다 보면 유독 낯설게 느껴지는 규칙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두음법칙'이다. 국어 시간에 배웠던 '녀자 &amp;rarr; 여자', '리유 &amp;rarr; 이유'와 같은 예들은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이기 쉽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규칙에는 풀어야 할 실마리가 많다. 특히 '두음법칙'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내용들이 실제로는 '현상'과 '규정'의 층위를 뒤섞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용어 자체에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lt;/span&gt;&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lt;span&gt;두음현상: 자연스러운 발화의 흐름&lt;/span&gt;&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실제 언어 사용에서 일부 자음은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ㄹ'과 'ㄴ'은 어두(語頭)에서 회피되는 음으로, 이런 현상은 고대 한국어에서도 관찰되며, 지역 방언이나 어린이 발화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리유'보다는 '이유', '녀자'보다는 '여자'가 더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 언중의 발화 습관이나 조음 기관의 운동 패턴, 발음의 편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자음이 어두에서 회피되거나 다른 음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우리는 '두음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두음현상은 단순히 한국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많은 언어에서 유사한 어두 제약(initial constraints)이 존재한다. 이는 음운론적 보편성에 가깝다.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으로 강제되어야 할 규칙이 되는 것은 아니다.&lt;/span&gt;&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lt;span&gt;두음규정: 선택된 현실, 배제된 가능성&lt;/span&gt;&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현대 한국어의 표준어 규정에는 두음현상이 '두음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예컨대, '률동'은 '율동'으로, '녀자'는 '여자'로 바꾸어야 맞는 말이 된다. 이러한 규정은 1933년 조선어학회의 &amp;lt;한글 맞춤법 통일안&amp;gt; 이후 제도화되었으며, 이후 표준어 규정과 교육 과정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우리는 이 규범을 '두음규정'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문제는 이 규정이 모든 경우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래어에서는 두음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리본', '로마', '라디오' 등은 그대로 사용된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두음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같은 단어가 남북한에서 서로 다르게 표기되고 발음된다. 이는 두음규정이 단순한 음운 규칙이 아니라, 특정한 언어정책의 선택이며 사회적 합의의 산물임을 보여준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그렇다면 두음규정은 왜 필요했을까? 당시 표준어를 제정하던 시기는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였고, 언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중시하던 시대적 분위기가 강했다. 다양한 방언과 말소리를 하나의 틀로 정돈하고 통제하려는 시도 속에서 두음규정은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하지만 문제는, 두음규정이 현실 언어 사용의 다양성을 포용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비표준'으로 간주하고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는 데 있다. 실제로는 발음에 무리가 없음에도, 규범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교육 현장이나 공문서, 방송 등에서 철저히 제거된다. 이 과정은 언어 현실을 정리한다기보다는 잘라내는 방식에 가깝다.&lt;/span&gt;&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lt;span&gt;두음규정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비용&lt;/span&gt;&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두음규정은 단순히 발음을 바꾸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대표적인 문제는 동음이의어의 증가다. 예를 들어 역학(疫學)&lt;/span&gt;&lt;span&gt;이라는 단어는 질병의 전파를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하고 력학(力學)은 물체의 운동을 연구하는 물리학의 한 분과를 의미하지만, 두음규정에 따라 모두 '역학'으로 표기된다. 이로 인해 문맥이 없으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동음이의어로 인한 언어 비용이 증가한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또한 두음규정은 한자어의 원형을 가리기 때문에 어원 파악을 어렵게 만든다. 예컨대 '익명'이라는 단어는 원래 '닉명(匿名)'에서 왔다. 만약 '닉명'이라는 표기가 가능했다면, '이름을 숨김'이라는 의미가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런 차이는 학습자의 어휘 확장이나 문해력 향상에도 영향을 끼친다. 규범이 의미 구조를 모호하게 만들고, 학습의 맥락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lt;/span&gt;&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lt;span&gt;표준화와 규범화: 구어와 문어의 분리와 병존&lt;/span&gt;&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다른 나라들에서는 '표준'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하나의 규범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많은 언어 공동체에서는 구어(口語)와 문어(文語)를 모두 표준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 차이를 연구하고 사전에 등재하며 존중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컨대 독일어의 경우, 공식 문서나 언론 등에는 Hochdeutsch(고지 독일어)가 사용되지만, 일상 언어에서는 지역 방언이나 구어체 표현이 폭넓게 사용되며, 그 역시 사전이나 문법 기술서에 &amp;lsquo;표준 독일어의 일환&amp;rsquo;으로 분류된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이처럼 '표준화'는 언어 자료를 수집&amp;middot;정리하고 다양한 사용 양상을 포괄하는 작업인 반면, '규범화'는 그중 일부만을 정답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를 배제하는 제도적 행위다. 한국에서는 이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으며, 특히 구어의 실질적 존재가 비표준이라는 이유로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언어 현실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며, 언어 사용에 대한 제약을 넘어 언어 주체의 말하기 권리까지 제한할 수 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실제로 프랑스에서는 프랑글레(franglais)처럼 영어와의 혼용이 일상 대화뿐 아니라 광고나 방송 등 공공 영역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는 순수주의적 시각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동시에 언어의 실제 사용을 반영하는 흐름으로도 이해된다. &lt;/span&gt;&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lt;span&gt;언어 규범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lt;/span&gt;&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정체성, 권력 구조를 반영하는 상징이다. 이 점에서 두음규정은 단순한 발음 규칙이 아닌, 국가가 언중의 발화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일정한 기준 아래 언어를 통제하는 이러한 방식은, 어떤 면에서는 전체주의적 언어정책의 단면처럼 보이기도 한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특히 흥미로운 점은 두음규정이 정치적 이념과도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두음규정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에서 '녀자', '률동'과 같은 표현을 쓰면 종종 '북한 말투'라는 지적을 받곤 한다. 이는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단순한 규범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정체성과 연결짓는 경향이 사회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두음규정은 이념적 경계 짓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남북한 언어 통합이나 문화 교류의 장벽이 될 수 있다. 남과 북의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누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언어 차이는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두음규정이 하나의 '국어 의식'처럼 내면화되면, 타 방식을 자동적으로 배척하게 되고 언어적 포용력은 점점 줄어든다.&lt;/span&gt;&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lt;span&gt;두음현상은 인정하되, 두음규정은 성찰하자&lt;/span&gt;&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두음법칙'이라는 용어는 마치 자연법처럼 절대적인 규칙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연스러운 두음현상과 제도화된 두음규정을 구분해 바라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음운 현상은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이고, 규범은 그것을 바탕으로 하되 현실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고려해야 한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우리는 언어 규범이 현상을 포용하기보다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그 규범의 목적과 효과를 다시 물어야 한다. 두음규정이 실질적으로 소통을 방해하거나, 이념적 경계 짓기의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언어의 본래 기능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lt;/span&gt;&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gt;이제는 '두음법칙'이라는 익숙한 용어 대신, '두음현상'과 '두음규정'이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구분된 개념으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아야 할 시점이다. 언어는 규범 이전에 삶이고 현실이다. 그러므로 언어 규범은 언제나 현실 언중의 말하기와 상호작용 속에서, 다시 질문받고 다시 쓰여야 한다.&lt;/span&gt;&lt;/p&gt;</description>
      <category>언어</category>
      <category>두음규정</category>
      <category>두음법칙</category>
      <category>두음현상</category>
      <category>언어</category>
      <category>언어학</category>
      <author>roooot</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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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4 Apr 2025 17:56:0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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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방송에서 &amp;lsquo;유튜브&amp;rsquo; 대신 &amp;lsquo;너튜브&amp;rsquo;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title>
      <link>https://roooot.tistory.com/entry/%EB%B0%A9%EC%86%A1%EC%97%90%EC%84%9C-%E2%80%98%EC%9C%A0%ED%8A%9C%EB%B8%8C%E2%80%99-%EB%8C%80%EC%8B%A0-%E2%80%98%EB%84%88%ED%8A%9C%EB%B8%8C%E2%80%99%EB%9D%BC%EA%B3%A0-%ED%95%98%EB%8A%94-%EC%9D%B4%EC%9C%A0%EB%8A%94-%EB%AC%B4%EC%97%87%EC%9D%BC%EA%B9%8C</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TV 예능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종종 출연자들이 ‘유튜브’를 ‘너튜브’라고 바꿔 부르는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 비슷하게는 ‘인스타그램’을 ‘인별그램’, ‘카카오톡’을 ‘카톡’ 혹은 ‘국민 메신저’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다. 이제는 일종의 방송 용어처럼 정착된 느낌도 있지만, 왜 굳이 저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걸까? 실제 브랜드 이름을 말하는 것이 금지된 걸까?&lt;br&gt;&lt;br&gt;이 글은 그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방송법과 심의 규정의 구조,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환경에서의 규제 논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천천히 짚어보려 한다.&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방송에서 브랜드명을 피하는 이유: 법 때문일까?&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방송사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라기보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율적 회피 때문이다.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한 것으로,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담고 있다.&lt;br&gt;&lt;br&gt;해당 규정 중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제47조(간접광고)**이다. 이 조항은 방송 내용 속에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가 의도적으로 반복되거나 부각되어, 시청자에게 상업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 문제는 여기서 간접광고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도, 단지 브랜드명이 지나치게 노출되거나 반복되기만 해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lt;br&gt;&lt;br&gt;그래서 방송사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너튜브’ 같은 우회 표현을 쓰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브랜드를 노출하려 한 것이 아니어도, 결과적으로 ‘광고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제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방송심의 규정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을까?&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니라 행정규칙이다. 하지만 근거 없는 규정은 아니다. 방송법 제33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내용의 공공성, 공정성, 적절성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공공성’이나 ‘적절성’ 같은 표현이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방송심의 규정은 상당한 해석의 여지를 갖게 되고, 경우에 따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lt;br&gt;&lt;br&gt;예컨대 만약 어떤 심의 규정이 ‘여성은 오후 10시 이후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방송법이 위임한 ‘공공성 유지’라는 취지를 벗어나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실제로 심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lt;a href=&quot;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5%ED%97%8C%EB%A7%88506&quot; target=&quot;_blank&quot;&gt;&lt;span&gt;헌법소원이 제기된 사례&lt;/span&gt;&lt;/a&gt;도 있다.&lt;br&gt;&lt;br&gt;즉, 방송심의위원회가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 내용은 반드시 방송법의 위임 취지를 따르고, 헌법과 법률의 상위 규범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그럼 ‘유튜브’처럼 이미 대중화된 브랜드명도 금지될까?&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긴다. ‘유튜브’는 이미 거의 일반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단어 아닌가? 특정 회사를 광고하려는 의도 없이 단지 플랫폼을 지칭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라면, 굳이 피할 필요가 있을까?&lt;br&gt;&lt;br&gt;실제로도 이런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다. 방송작가나 PD,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유튜브는 사실상 일반명사화됐는데, 굳이 ‘너튜브’라고 돌려 말하는 게 오히려 콘텐츠의 자연스러움을 해친다”는 반응이 많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의도 없는 언급은 반드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lt;br&gt;&lt;br&gt;하지만 여전히 방송사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규제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회피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튜브와 공식적인 광고 계약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 타사 브랜드를 무료로 홍보해주는 모양새가 되기도 하니, 방송사 자체의 상업적 이해관계도 작용하는 셈이다.&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규제받지 않는 플랫폼은 왜 문제되지 않나?&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그렇다면 반대로, 유튜브처럼 콘텐츠 제작자들이 자유롭게 브랜드를 언급할 수 있는 플랫폼은 왜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걸까? 혹은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는 전통 방송처럼 심의 대상일까?&lt;br&gt;&lt;br&gt;이건 ‘방송이 공공재인가 사적 자산인가’라는 구조적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lt;br&gt;&lt;br&gt;전통 방송사는 국가가 허가한 전파(주파수)를 이용해 방송을 한다. 전파는 국민 모두의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방송사에는 공공성을 유지할 책임이 부과된다. 이는 마치 공영방송이 재난방송, 선거방송 등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lt;br&gt;&lt;br&gt;반면 유튜브는 완전히 민간 플랫폼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으며, 시청자가 직접 선택하는 구조다. 콘텐츠 품질이 낮거나 광고성이 강한 콘텐츠는 시청자들이 외면하면 그만이다. 이런 시장 구조에서는 자율 규제만으로도 품질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lt;br&gt;&lt;br&gt;다만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은 방송과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규제 논의도 점점 진지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OTT에 유럽 콘텐츠 30% 편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사업자’라는 명칭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규제는 필요한가, 불필요한가?&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결국 이 논의는 규제가 과연 꼭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어차피 상업성이 지나치면 시청자들이 외면할 것이고, 시장 자율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거의 규제 없이도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lt;br&gt;&lt;br&gt;하지만 여전히 방송은 플랫폼 구조상 불완전경쟁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그 영향력이 단순한 콘텐츠 이상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공적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결국 중요한 건 규제가 존재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 규제가 실제로 목적에 부합하고 균형 있게 작동하느냐일 것이다.&lt;br&gt;&lt;br&gt;⸻&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마무리하며&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브랜드명 하나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방송의 법적 지위, 표현의 자유, 공익성과 상업성의 균형 같은 다양한 층위의 논점이 숨어 있다. 지금도 방송과 플랫폼 사이의 경계는 흐려지고 있고, 규제의 패러다임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유튜브’와 ‘너튜브’ 사이의 고민은 어쩌면 그 변화의 전선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사례일지 모른다.&lt;/p&gt;</description>
      <author>roooot</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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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Apr 2025 20:25:3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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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차역에서 &amp;lsquo;홈&amp;rsquo;이라고? 그게 무슨 뜻일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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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기차역에서 들었던 “1번 홈, 2번 홈”이라는 안내 방송이 기억나세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홈? 집(Home) 얘기하는 건가?’ 하고 헷갈렸던 게 아직도 떠오릅니다. 승강장에 ‘집’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가 싶어서 혼자 납득하려 했던 기억도 나네요. 그런데 이 단어의 진짜 의미와 유래를 알게 된 건 꽤 최근의 일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게 꽤 흥미로운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홈’의 진짜 정체는?&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사실 기차역에서 쓰는 ‘홈’은 우리가 흔히 아는 영어 ‘Home’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홈’은 일본어 **‘호-무(ホーム)’**에서 온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원래 승강장을 영어 **‘플랫폼(Platform)’**이라고 부르면서 이 단어를 일본식 발음으로 바꿨는데, 그게 **‘푸랏토호-무(プラットフォーム, purattofōmu)’**가 된 거죠.&lt;br&gt;&lt;br&gt;근데 이 단어, 너무 길고 발음하기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냥 뒤를 잘라버리고 **‘호-무(홈)’**라고 간단히 줄여서 쓰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단어를 줄여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패밀리 레스토랑도 ‘패밀레스’라고 줄이고, 퍼스널 컴퓨터도 ‘파소콘’이라고 하잖아요. 승강장을 ‘호-무(홈)’라고 부른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넘어온 ‘홈’&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그럼 이 단어가 한국에선 왜 쓰이게 됐냐고요? 그건 일제강점기 때 철도와 함께 일본식 철도 용어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정착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철도 시스템은 일본이 주도했으니 용어도 자연스럽게 일본어식 표현을 그대로 쓰게 된 거죠.&lt;br&gt;&lt;br&gt;그래서 우리는 승강장을 ‘홈’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 단어가 너무 오래 쓰이다 보니 사람들이 그 유래를 거의 잊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일상 속에 녹아든 단어랄까요?&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사실은 순화된 표현도 있다&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요즘 들어서는 ‘홈’ 대신 ‘승강장’이라는 순화된 표현을 더 많이 쓰자는 움직임도 있어요. 실제로 기차역 안내 방송이나 표지판에서도 ‘1번 승강장’이라는 말을 더 자주 볼 수 있죠. 하지만 ‘홈’이라는 단어가 짧고 간단하다 보니,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여전히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1번 승강장에서 타자”라고 말하는 것보다 “1번 홈에서 타자”가 훨씬 편하니까요.&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알고 나면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이런 걸 알고 나면, 기차역에서 들리는 ‘1번 홈’이라는 단어가 새삼 다르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냥 흘려듣던 단어에 일본어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알고 나서 주변에 아는 척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친구나 가족이랑 기차 타러 가다가 “홈이 뭔지 알아?” 하고 툭 던져보세요.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꽤 좋은 지식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lt;br&gt;&lt;br&gt;다음에 기차역에서 ‘홈’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단어가 지나온 길을 한 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기차 타는 재미가 조금은 더해질지도 몰라요.&lt;/p&gt;</description>
      <author>roooot</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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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2 Jan 2025 17:39:0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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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무죄 추정의 원칙: 정의와 권리의 균형을 위한 접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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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현대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법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법 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 아니라, 억울한 처벌과 부당한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법리적 맥락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논의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종종 오해되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정치적 스캔들이나 중대한 범죄 사건에서 이 원칙은 때로 정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무죄 추정 원칙의 법리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의 적용과 그 한계를 탐구하며, 정의와 권리의 균형점을 모색하고자 한다.&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법리적 관점: 무죄 추정의 원칙과 언어적 표현의 중요성&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 체계의 핵심 원칙이다. 2016년 발생한 &lt;a href=&quot;https://www.bbc.com/korean/news-42999626&quot; target=&quot;_blank&quot;&gt;&lt;span&gt;최순실 국정농단 사건&lt;/span&gt;&lt;/a&gt;은 이 원칙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유착 관계를 통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사건 초기, 언론은 그녀를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칭했고, 대중은 그녀의 행위를 맹렬히 비판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볼 때, 그녀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했다.&lt;br&gt;&lt;br&gt;이 사례는 법적 용어 선택과 사회적 정서가 충돌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정농단 혐의자”라는 표현이 법리적으로는 적절했을지 몰라도, 수많은 증거와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대중이 느낀 분노와 정의 실현의 요구를 억누르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무죄 추정 원칙은 사법 절차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지만, 공공 영역에서의 언어적 표현은 사회적 정의 구현과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다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사회적 관점: 피해자의 권리와 공공의 정의&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무죄 추정 원칙이 법리적 차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칙이지만, 이는 때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정의를 약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lt;br&gt;&lt;br&gt;2018년 발생한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무죄 추정 원칙이 피해자와 가해 혐의자 간의 권리 갈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당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그의 지지자들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고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피해자는 고발 이후 극심한 2차 피해와 여론의 비난에 직면해야 했고, 이러한 환경은 성범죄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lt;br&gt;&lt;br&gt;이 사건은 무죄 추정 원칙이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남용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물론 혐의자를 유죄로 단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목소리가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명목 아래 묵살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권리가 모두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맹목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그 사회적 맥락과 한계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정치적 관점: 무죄 추정 원칙의 남용과 도구화&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무죄 추정 원칙은 정치적 사건에서 특히 민감하게 작동하며, 때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방패로 남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2021년 미국에서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6 의회 폭동 사건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당시 트럼프는 자신의 연설과 발언이 폭동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그의 지지자들은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폭동을 조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를 적극 옹호했다.&lt;br&gt;&lt;br&gt;그러나 폭동 현장에서 체포된 수많은 사람들과 트럼프의 발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그의 책임론은 점점 더 무게를 실어갔다. 이 사건은 무죄 추정 원칙이 정치적 책임 회피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치인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으며, 사회적 리더로서의 행동과 발언에 대한 비판을 면제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무죄 추정 원칙은 정치적 방패로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회적 감시와 경계가 필요하다.&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균형 있는 접근: 법리와 사회적 정의의 조화&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무죄 추정 원칙이 법리적 공정성과 사회적 정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무죄 추정 원칙은 법적 절차 내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이는 모든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회적 논의에서는 피해자의 권리와 공공의 정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 원칙을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lt;br&gt;&lt;br&gt;예를 들어, 언어적 표현에서 “혐의자”와 같은 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절하지만, 명백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난 경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건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피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라는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lt;br&gt;&lt;br&gt;&lt;/p&gt;&lt;h3 style=&quot;text-align: left;&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무죄 추정 원칙은 정의와 권리의 균형을 위한 도구&lt;/h3&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무죄 추정 원칙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절대적으로 강조하거나 맥락을 무시한 채 적용하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공공의 정의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lt;br&gt;&lt;br&gt;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안희정 성폭력 사건, 트럼프의 의회 폭동 사건은 각각 이 원칙이 법리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무죄 추정 원칙이 단순히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일 뿐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균형 잡힌 해석과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무죄 추정 원칙은 사법 정의를 위한 도구이지, 범죄를 옹호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lt;br&gt;&lt;br&gt;&lt;/p&gt;</description>
      <author>roooot</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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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0 Jan 2025 23:55: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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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 재결서 수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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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lt;a href=&quot;https://roooot.tistory.com/entry/%EB%B6%88%EB%B2%95-%EC%A3%BC%EC%A0%95%EC%B0%A8-%EA%B3%BC%ED%83%9C%EB%A3%8C%EB%B6%80%EA%B3%BC-%EC%9D%98%EB%AC%B4%EC%9D%B4%ED%96%89%EC%B2%AD%EA%B5%AC-%ED%96%89%EC%A0%95%EC%8B%AC%ED%8C%90%EC%9D%84-%EC%A0%9C%EA%B8%B0%ED%96%88%EC%8A%B5%EB%8B%88%EB%8B%A4&quot; target=&quot;_blank&quot;&gt;&lt;span&gt;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야기&lt;/span&gt;&lt;/a&gt;를 쓰고 재결서 수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한참 늦게 재결서가 도착했습니다. 심리기일 다음날 &lt;a href=&quot;https://www.simpan.go.kr/&quot; target=&quot;_blank&quot;&gt;&lt;span&gt;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lt;/span&gt;&lt;/a&gt;의 사건 진행 현황의 상태가 '결정'으로 변경되고 재결 결과가 등록되었는데요, 공휴일이 하루 껴 있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18일이나 지나서야 재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보통 7~1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던데, 심리기일이 늦게 잡힌 것도 그렇고 조금씩 일 처리가 늦는 듯합니다.&lt;br&gt;&amp;nbsp;&lt;br&gt;결과는 예상대로 &lt;b&gt;각하&lt;/b&gt;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행정청에 대해 특정한 처리를 촉구하는 진정에 지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적 이익을 좁게 해석한 대법원의 법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공익을 법률적 이익으로 볼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점도 딱 예상대로였습니다.&lt;br&gt;&amp;nbsp;&lt;br&gt;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의 위법성에 대한 언급이 있기를 바라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것인데, 아쉽게도 본안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각하 재결이 나오면서 본안 판단이 들어가는 건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니 사실 당연한 결과죠.&lt;br&gt;&amp;nbsp;&lt;br&gt;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청구 기관인 구청의 주차과와 통화할 일이 있어서 살짝 물어 보았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므로 시정하라는 &lt;a href=&quot;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amp;amp;bid=4A&amp;amp;act=view&amp;amp;list_no=39999&amp;amp;tag=&amp;amp;nPage=1&quot; target=&quot;_blank&quot;&gt;&lt;span&gt;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lt;/span&gt;&lt;/a&gt;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냐고 말입니다. 주차과에서도 이미 알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시정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니, 11월에 주민신고제 개정에 관한 회의를 할 예정이고 거기서 변경하기로 결정한다면 내년 초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11월에 있는 회의는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일 뿐이고, 논의해 보겠다는 건 전혀 정해진 게 없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lt;br&gt;&amp;nbsp;&lt;br&gt;11월까지 그냥 기다리다가 또 아무런 변화 없이 현행과 같이 주민신고제가 결정되어 공고되면 너무 허무할 것 같으니,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계속 태클을 걸려고 합니다. 목표는 '5대 불법 주정차'와 '그 외 구역'의 자의적인 구분을 없애고, 모든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주민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구간에서 &lt;b&gt;1) 시간 제한 없이 2) 횟수 제한 없이&lt;/b&gt; 신고가 가능하도록 주민신고제 변경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귀찮은 만큼 움직이는 공무원 집단이니, 조금 더 힘을 내서 귀찮게 해 드려야죠.&lt;br&gt;&amp;nbsp;&lt;br&gt;※ 한편 조금 긍정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조만간 인도 불법 주정차도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시켜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확정된 부분이라,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lt;/p&gt;</description>
      <category>민원생활</category>
      <author>roooot</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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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7 Jun 2023 14:16:5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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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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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의 종류와 시간대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 공무원의 직접 단속으로만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인당 신고 횟수의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지자체에서 공고의 형식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모두 다를뿐 아니라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lt;br&gt;&amp;nbsp;&lt;br&gt;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대략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amp;nbsp;&lt;/p&gt;&lt;ul style=&quot;list-style-type: disc;&quot; data-ke-list-type=&quot;disc&quot;&gt;&lt;li&gt;5대 주정차 금지 구역: 언제나 신고 횟수 제한 없이 1분 이상의 시차가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lt;/li&gt;&lt;li&gt;그외 주정차 금지 구역: 07시~21시(11:30~14:30 제외) 인당 1일 3회까지 5분 이상의 시차가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도, 안전지대는 1분 이상의 시차가 있는 사진 첨부)&lt;/li&gt;&lt;/ul&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난 2월, 산책을 하다가 인도 한복판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보행에 방해되는 것을 발견하고, 아래와 같은 사진을 첨부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했습니다.&lt;/p&gt;&lt;figure class=&quot;imageblock alignCenter&quot; data-ke-mobileStyle=&quot;widthOrigin&quot; data-origin-width=&quot;1020&quot; data-origin-height=&quot;1312&quot;&gt;&lt;span data-url=&quot;https://blog.kakaocdn.net/dn/c3BmRS/btsfWXA2WEa/dwbYW2orKQqiNpnXwqeMXK/img.png&quot; data-phocus=&quot;https://blog.kakaocdn.net/dn/c3BmRS/btsfWXA2WEa/dwbYW2orKQqiNpnXwqeMXK/img.png&quot;&gt;&lt;img src=&quot;https://blog.kakaocdn.net/dn/c3BmRS/btsfWXA2WEa/dwbYW2orKQqiNpnXwqeMXK/img.png&quot; srcset=&quo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amp;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3BmRS%2FbtsfWXA2WEa%2FdwbYW2orKQqiNpnXwqeMXK%2Fimg.png&quot; onerror=&quot;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quot; loading=&quot;lazy&quot; width=&quot;300&quot; height=&quot;386&quot; data-origin-width=&quot;1020&quot; data-origin-height=&quot;1312&quot;/&gt;&lt;/span&gt;&lt;/figure&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런데 하필이면 저녁 9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던 터라, 며칠 뒤에 구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lt;/p&gt;&lt;blockquote data-ke-style=&quot;style3&quot;&gt;2022.02.01.부터 운영시간을 07:00~11:30, 14:30~21:00 사이에 촬영된 사진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단속유예 (11:30~14:30)(21:00~07:00) 및 1인 신고횟수 3회/일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어 귀하께서 신고하신 금번 신고 건은 운영시간외 촬영된 것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lt;/blockquote&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구청 입장에서는 주민신고제 규정에 충실하게 처리를 한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녁 9시가 지나면 인도라고 하더라도 주정차 허용구역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lt;br&gt;&amp;nbsp;&lt;br&gt;주민신고제로 신고가 불가능하면 구청에 전화를 해서 공무원 단속을 요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저녁 9시 이후에는 단속 가능한 공무원 인력을 아예 배치하지 않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 구청에 민원 전화를 하면 당직실에서 응대를 하게 되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부서 직원이 아닌 이상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해서 다음날 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입니다.&lt;br&gt;&amp;nbsp;&lt;br&gt;이렇듯 공무원이 24시간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없다는 현실 속에서 그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등장한 주민신고제인데, 구청에서는 그마저 시간 제한과 신고 횟수 제한을 두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lt;br&gt;&amp;nbsp;&lt;br&gt;&lt;i&gt;&lt;b&gt;그래서, 행정심판이라는 걸 청구해 보았습니다.&lt;/b&gt;&lt;/i&gt;&lt;br&gt;&amp;nbsp;&lt;br&gt;행정심판은 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에서 불합리한 처분을 내렸을 때,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청구가 가능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lt;span style=&quot;color: #333333;&quot;&gt;&amp;nbsp;저는&amp;nbsp;제가 신고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지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가 접수되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법 그럴듯한 사건명도 붙여 주었습니다.&amp;nbsp;&lt;/span&gt;&lt;b&gt;&quot;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의무이행청구&quot;.&lt;/b&gt;&lt;br&gt;&amp;nbsp;&lt;br&gt;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lt;b&gt;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 단속 의무가 있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았으니 단속을 해 달라&lt;/b&gt;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과 이하 시행령 어디에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모든 단속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주민신고만 받지 않겠다는 것이니 재량권 남용은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도로교통법은 &lt;u&gt;&quot;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불법 주정차 규정)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quot;&lt;/u&gt;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도 이 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밤 시간에도 부과할 의무가 생깁니다. (&quot;부과할 수 있다&quot;가 아니기 때문에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lt;/p&gt;&lt;blockquote data-ke-style=&quot;style3&quot;&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20230404,19158,20230103)/제160조&quot; target=&quot;_blank&quot;&gt;&lt;span&gt;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lt;/span&gt;&lt;/a&gt;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lt;br&gt;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amp;nbsp;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amp;nbsp;제29조제4항ㆍ제5항,&amp;nbsp;제32조,&amp;nbsp;제33조&amp;nbsp;또는&amp;nbsp;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lt;br&gt;2.&amp;nbsp;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lt;/blockquote&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하지만 청구를 하면서도 스스로 이 청구가 과연 인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행정심판 재결례를 찾아보면,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심판 자체가 각하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lt;a href=&quot;https://www.data.go.kr/data/3069761/fileData.do&quot; target=&quot;_blank&quot;&gt;&lt;span&gt;행정심판 처리현황 통계 데이터&lt;/span&gt;&lt;/a&gt;를 보면, 2020년도 기준 약 20%의 사건이 본안을 다퉈 보지도 못하고 각하되었습니다.)&lt;br&gt;&amp;nbsp;&lt;br&gt;제가 걱정하는 청구 요건은 청구인 적격입니다. 청구인 적격이란 의무이행심판 청구는&amp;nbsp;&lt;b&gt;&quot;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사람&quot;&lt;/b&gt;만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자신과 전혀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 심판을 마구잡이로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법률상 이익'이 불확정 개념이고, 판례는 이를 상당히 좁게 해석해 왔다는 것입니다.&lt;/p&gt;&lt;blockquote data-ke-style=&quot;style3&quot;&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20230321,19269,20230321)/제13조&quot; target=&quot;_blank&quot;&gt;&lt;span&gt;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lt;/span&gt;&lt;/a&gt;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lt;/blockquote&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법률상 이익' 혹은 '개인적 공권'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 크게 네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좁게 해석하는 견해부터 가장 넓게 해석하는 견해 순으로 권리구제설, 법상 보호이익 구제설, 보호 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 적법성 보장설이 그것입니다.&lt;/p&gt;&lt;ol style=&quot;list-style-type: decimal;&quot; data-ke-list-type=&quot;decimal&quot;&gt;&lt;li&gt;&lt;b&gt;권리구제설&lt;/b&gt;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lt;/li&gt;&lt;li&gt;&lt;b&gt;법상 보호이익 구제설&lt;/b&gt;은 권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 침해당했다면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lt;/li&gt;&lt;li&gt;&lt;b&gt;보호 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lt;/b&gt;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익이 침해당했다면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lt;/li&gt;&lt;li&gt;마지막으로&lt;b&gt; 적법성 보장설&lt;/b&gt;은 꼭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청이 적법하지 않은 행정작용을 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게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lt;/li&gt;&lt;/ol&gt;&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금까지 판례는 &quot;2. 법상 보호이익 구제설&quot;의 태도를 취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보니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선 인정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입어 판례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대법원도 아닌 일개 행정심판위원회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lt;br&gt;&amp;nbsp;&lt;br&gt;만약 심판청이 강경하게 법상 보호이익 구제설을 고수한다면, 저는 제가 침해당한 이익이 주정차 단속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의 구체적인 보호 이익이라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침해당한 이익이 비록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은 아니더라도 헌법적 권리 내지는 보편적 공익에 해당하고(보호 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의 입장), 행정청이 민원을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요구할 권리가 개인적 공권을 창출한다는 점(적법성 보장설의 입장)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심판청의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 저는 모든 주장을 다 해 보아야겠죠.&lt;br&gt;&amp;nbsp;&lt;br&gt;심판을 제기한지 약 90일만에 심리기일이 잡혔고,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주 주초 정도에는 재결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인용될 것이라는 기대는 별로 하지 않지만, 각하되더라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한두 줄이라도 재결서에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결과는 각하이면서도 본안에 대한 심리 결과가 재결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재결서라도 받는다면, 구청과 다음 싸움을 하기 더 수월해질 것 같네요.&lt;/p&gt;</description>
      <category>민원생활</category>
      <category>도로교통법</category>
      <category>민원</category>
      <category>법률상이익</category>
      <category>불법주정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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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의무이행심판</category>
      <category>행정심판</category>
      <author>roooot</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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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May 2023 21:13:5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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